1.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갱신된 임대차 계약
2.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
3.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위 3가지에 해당하는 분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1년 연장 기사가 나왔습니다.

계도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신고 대상자 분은 꼭 신고를 하셔야 하는 점엔 변함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원래는 계약 후 30일내로 신고를 해야하지만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과태료를 1년 유예(1년 유예 연장으로 2년 유예)해주는 것이라 2023년 6월 1일 이전까지 신고를 해야하는겁니다.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신고제 리플렛의 내용.


국토부에서 제공된 리플렛의 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임대인으로 보이나, 임차인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찾지 못하여 임차인일 경우에도 꼭 별도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저 또한 대상인지 확인하다가 이 내용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빠르게 훑어보시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서울시에서 제공된 임대차 신고제 관련 내용. 제목은 신고 방법은? 이면서 신고 방법에 대한 설명은 너무 불친절하다.

 

신고 대상

1.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 임대차 계약
2.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
3.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4.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

 

대상에 적혀있는대로면 대다수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에 속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시

1. 2021년 5월 31일 1억 5천 전세집을 구했다. (신고 대상 아님)

2. 2021년 6월 30일 보증금 5천만원 / 월 임대료 20만원 월세집을 구했다. (신고 대상 아님)

3. 2021년 6월 1일 보증금 6천만원 / 월 임대료 30만원 월세집을 구했다. (신고 대상 아님)

4. 2021년 6월 1일 보증금 6천100만원 / 월 임대료 30만원 월세집을 구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로 신고 대상)

5. 2021년 6월 1일 보증금 2천만원 / 월 임대료 31만원 월세집을 구했다. (월 임대료 30만원 초과로 신고 대상)

6. 2021년 6월 1일 보증금 1억 전세 계약을 보증금 그대로 연장했다. (신고 대상 아님)

7. 2021년 6월 1일 보증금 1억 전세 계약을 보증금 1억 / 월 임대료 10만원에 갱신 계약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 임대료 증감으로 신고 대상)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2&cciNo=2&cnpClsNo=5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본문) |  

 

easylaw.go.kr

 

신고 방법

저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하는 과정을 전부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참고가 되었으면해서 과정을 대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입려할게 적지 않군요.

 

'임대차계약서(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하거나 단독신고 사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는 문구가 보이네요.
임대차계약서 첨부를 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 신고 가능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

자주하는 질문
https://rtms.molit.go.kr/wc/lm/mainLmView.do?bullCd=3

전용 콜센터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주택임대차 신고 1533-2949
부동산거래신고 1588-0149



한 푼 아낀 것은 한 푼 번 것이나 마찬가지다.

벤자민 프랭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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