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6만 명이 돌려받는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 136만 원 (2025년 진료분·2026년 9월 지급 시작)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환급 대상 | 2025년 한 해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89만~1,074만 원)을 넘은 사람 226만 2,605명 |
| 지급 규모 | 총 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 (2024년 대비 지급액 10.2% 증가) |
| 지급 시기 | 지급동의계좌 등록자(58%)는 2026년 9월 2일부터 자동 입금, 나머지는 안내문 받고 신청 |
| 신청 방법 | 공단 누리집(nhis.or.kr)·모바일 앱·전화(1577-1000)·팩스·우편·방문 |
| 놓치면 손해 |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
| 자동 지급 팁 | '지급동의계좌' 등록 시 매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 |
어떤 환급금이 있나? 3가지
건강보험 환급금은 하나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섞여 불립니다.
| 종류 | 언제 발생 | 얼마나 돌려받나 |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1년 병원비 합계가 상한액(예: 하위 50%는 연 89만~110만 원 수준)을 넘었을 때 | 초과분 전액 |
| 보험료 과오납 환급 | 이중납부·직장 전환 시 중복 부과 등으로 보험료를 잘못 냈을 때 | 잘못 낸 금액 전액 |
|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병원에서 법정 본인부담률보다 많이 수납한 것이 심사 결과 확인됐을 때 | 과다 수납액 전액 |
*2025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일반) — 보험료 분위가 낮을수록 상한이 낮다*
*출처: 대한병원협회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226만 명이 대상
연간(2025.1.1.~12.31.) 내가 낸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의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진료분 기준 숫자
• 대상 226만 2,605명 (2024년 213만 5,776명 대비 5.9% 증가)
• 총 지급액 3조 760억 원 (2024년 2조 7,920억 원 대비 10.2% 증가)
•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
• 소득 하위 50% 이하가 대상자의 89.1%(201만 6,503명), 65세 이상이 57.9%(131만 761명)
상한액은 보험료 연평균 소득분위에 따라 7단계
| 분위 | 일반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
|---|---|---|
| 1분위 | 89만 원 | 141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178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684만 원 |
| 10분위 | 826만 원 | 1,074만 원 |
주의할 점: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 진료비, 임플란트와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은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만 합산됩니다.
계산 예시 (공단 제시 예시 기준)
연간 본인부담금 550만 원을 냈고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1분위, 상한 89만 원)라면 → 550만 원 − 89만 원 = 461만 원 환급 (실제 공단 예시는 요양병원 120일 미만 2025년 기준 적용)
2. 조회·신청 방법 — 5분이면 끝
PC: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nhis.or.kr) 로그인 → 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 →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모바일: 건강보험25시(구 The건강보험) 앱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그 외: 전화 1577-1000, 팩스, 우편, 지사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치매·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족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필요).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세요: 신청서에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체크해 제출하면 내년부터 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해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됩니다. 올해도 등록자 131만 2,819명(58%)은 9월 2일부터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3. 보험료 과오납 환급 —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돈
직장을 옮기면서 두 직장에서 보험료가 이중 부과되거나, 자동이체 해지 후 수동 납부한 것이 겹치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과오납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조회: 공단 누리집 로그인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또는 미지급금통합조회)
• 소멸시효: 과오납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도 3년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2호)
• 참고: 보험료 환급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2025년 12월 발의됐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개정(법률 제21687호)은 공단의 보험료 '부과제척기간'을 다루는 제91조의2 신설이며 환급 시효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4.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병원이 과다 청구한 경우
심사평가원 심사 결과 환자가 법정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냈다는 것이 확인되면 공단이 지급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3항·제4항).
• 신청기간: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 지급: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 신청 경로: 서면·유선·우편·FAX 또는 누리집(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 추가 환급금이 발생하면 처음 신청한 계좌로 입금될 수 있으니 계좌 변경 시 지사에 알려야 합니다
5. 놓치지 않는 3가지 체크리스트
작년 병원비가 100만 원을 넘었다면 조회부터 — 특히 만성질환으로 여러 병원을 다닌 경우 상한 초과 가능성이 큽니다. 65세 이상은 대상자의 절반 이상(57.9%)이 환급받습니다.
안내문이 안 왔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 우편물 분실·이사 후 주소 미변경으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리직에서 직접 조회하세요. 받을 권리는 3년이면 소멸합니다.
10월 8일 이후 지분은 체납 공제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 시행(2026.10.8. 예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보험료 체납액이 있으면 공제 후 지급됩니다. 체납이 있다면 먼저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 병원비가 얼마나 되야 받을 수 있나요?
소득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최저분위(1분위)는 연 89만 원만 넘으면 초과분 전액 환급이지만, 최고분위(10분위)는 826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내 분위는 공단 누리집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환급금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건강보험 환급금은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Q. 5년 전 과오납 보험료도 받을 수 있나요?
현행법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시효 연장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3년 이내 과오납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건강보험 환급금은 찾아가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 돈입니다.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지금(2026년 9월~) 지급이 진행 중이고, 지급동의계좌만 등록해도 내년부터는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3년의 소멸시효를 놓치기 전에 공단 누리집에서 5분 조회를 권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8-30),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해 226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환급」 — 대상자·지급액·지급절차·체납 공제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제도 개요·제외 항목·신청방법·계산 예시
• 대한병원협회 공지 (2025-01-07),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 — 분위별 상한액 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 소멸시효 3년 / 법률 제21687호 제91조의2 신설(2026-11-27 시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환급금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3항·제4항) — 신청기간 3년·7일 이내 지급

출처: 대한병원협회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