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퇴직소득세란 | 퇴직금(퇴직급여액)에 대해 원천징수로 떼는 세금. 퇴직금과 함께 회사가 대신 납부 |
| 계산 구조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근속연수로 되돌리기 |
| 핵심 원리 | 근속연수가 길수록 · 퇴직금이 적을수록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짐 |
| 세금 아끼는 길 | 퇴직금을 IRP·연금계좌로 60일 이내 이전하면 과세이연(연금으로 받을 때 세액정산) |
| 신고·환급 | 회사가 원천징수해 7월 경정청구·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대부분 종결 |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얼마나 떼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해 주는 글입니다. 근속연수별·퇴직금 규모별 세금을 국세청 공식 계산 구조로 정리하고, 퇴직금을 IRP로 넘겨 세금을 미루는 과세이연 조건까지 확인합니다.
퇴직소득세, 왜 이렇게 계산하나
퇴직금은 몇십 년 모인 돈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여기에 일반 근로소득 세율(6~45%)을 그대로 적용하면 장기근속자가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아래 구조로 계산합니다(2020년 이후 퇴직자 전원 적용).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장해보상금 등)을 뺀다 →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 오래 다닌 만큼 깎아주는 금액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해 환산급여(1년치로 환산한 금액)를 구한다
환산급여공제를 뺀다 →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연간 세액을 구한다
다시 근속연수로 곱해 되돌린다 → 최종 산출세액
즉, "전체 퇴직금을 1년치로 쪼개 세율을 낮게 적용한 뒤 다시 곱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커도 실효세율은 생각보다 낮게 나옵니다.
1단계: 근속연수공제 — 오래 근무할수록 큰 폭으로 깎인다
| 근속연수 | 공제 금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 원 |
| 10년 이하 | 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
| 20년 이하 |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
예시: 10년 근속이면 1,500만 원, 20년이면 4,000만 원, 30년이면 7,000만 원이 퇴직소득금액에서 바로 빠집니다.
2단계: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입니다. 이 환산급여에서 또 공제합니다.
| 환산급여 | 공제 금액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
|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원) × 55% |
|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원) × 35% |
3단계: 기본세율 적용 — 근로소득과 같은 세율표
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마지막으로 (연간 세액 ÷ 12 × 근속연수)로 되돌리면 최종 퇴직소득세입니다.
근속연수·퇴직금별 세금 총정리 (국세청 계산 구조 적용)

| 근속연수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실효세율 |
|---|---|---|---|
| 5년 | 3,000만 원 | 약 78만 원 | 2.6% |
| 10년 | 5,000만 원 | 약 68만 원 | 1.4% |
| 20년 | 1억 원 | 약 112만 원 | 1.1% |
| 25년 | 2억 원 | 약 508만 원 | 2.5% |
| 30년 | 3억 원 | 약 986만 원 | 3.3% |
| 35년 | 5억 원 | 약 2,629만 원 | 5.3% |
국세청 검증 사례(근속 20년·퇴직급여 1억 원)와 동일 구조로 계산했습니다. 실효세율이 낮아 보이는 이유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크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5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아도 세금은 약 5.3% 수준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세금이 미뤄진다 (과세이연)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경우 퇴직소득세를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과세이연).
• 퇴직일 현재 퇴직급여가 이미 연금계좌(IRP 등)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 퇴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절차는 ① 퇴직급여 지급 → ② 근로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과세이연계좌 신고 → ③ 연금계좌취급자가 기업에 신고서 전달 → ④ 기업이 세무서에 환급 신청 → ⑤ 환급금이 연금계좌로 입금되는 7단계로 진행됩니다(국세청 안내 기준).
주의할 점: IRP에 넣은 퇴직금을 연금 개시 연령(55세) 전에 연금 외 수령(중도인출)하면 이연된 세금이 그때 원천징수됩니다. 절세 목적이라면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 있을 때만 이전하세요.
퇴직 후 실제 입금 확인 3단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실제 입금액 대조 —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이 통장에 들어왔는지 확인
홈택스 조회 — 퇴직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분리 과세되므로 그해 다른 소득이 있어도 퇴직소득세가 추가로 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해 퇴직소득이 2건 이상이면 합산 정산(세액정산)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3,000만 원이면 세금 얼마?
5년 근속 기준 약 78만 원(2.6%)입니다. 10년 근속이라면 약 68만 원(1.4%)으로 오히려 적습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IRP로 60일 이내 이전했는데 세금이 이미 떼였다면 환급 대상입니다. 연금계좌취급자를 통한 과세이연계좌 신고 → 회사의 환급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안 넣으면 손해인가요?
일시금으로 받아도 퇴직소득세율 자체는 낮습니다(대부분 1~5%). IRP 이전은 세금을 "미루는" 것이지 면제가 아니며, 연금으로 받을 때 세액정산합니다. 노후 자금으로 굴릴 계획이 있다면 이연이 유리합니다.
희망퇴직·명예퇴직도 같은 세율인가요?
네.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같은 계산 구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희망퇴직 위로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커집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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