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구분내용
퇴직소득세란퇴직금(퇴직급여액)에 대해 원천징수로 떼는 세금. 퇴직금과 함께 회사가 대신 납부
계산 구조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근속연수로 되돌리기
핵심 원리근속연수가 길수록 · 퇴직금이 적을수록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짐
세금 아끼는 길퇴직금을 IRP·연금계좌로 60일 이내 이전하면 과세이연(연금으로 받을 때 세액정산)
신고·환급회사가 원천징수해 7월 경정청구·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대부분 종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얼마나 떼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해 주는 글입니다. 근속연수별·퇴직금 규모별 세금을 국세청 공식 계산 구조로 정리하고, 퇴직금을 IRP로 넘겨 세금을 미루는 과세이연 조건까지 확인합니다.

퇴직소득세, 왜 이렇게 계산하나

퇴직금은 몇십 년 모인 돈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여기에 일반 근로소득 세율(6~45%)을 그대로 적용하면 장기근속자가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아래 구조로 계산합니다(2020년 이후 퇴직자 전원 적용).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장해보상금 등)을 뺀다 →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 오래 다닌 만큼 깎아주는 금액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해 환산급여(1년치로 환산한 금액)를 구한다

환산급여공제를 뺀다 →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연간 세액을 구한다

다시 근속연수로 곱해 되돌린다 → 최종 산출세액

즉, "전체 퇴직금을 1년치로 쪼개 세율을 낮게 적용한 뒤 다시 곱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커도 실효세율은 생각보다 낮게 나옵니다.

1단계: 근속연수공제 — 오래 근무할수록 큰 폭으로 깎인다

근속연수공제 금액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 원
10년 이하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20년 이하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20년 초과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예시: 10년 근속이면 1,500만 원, 20년이면 4,000만 원, 30년이면 7,000만 원이 퇴직소득금액에서 바로 빠집니다.

2단계: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입니다. 이 환산급여에서 또 공제합니다.

환산급여공제 금액
800만 원 이하전액 공제
7,000만 원 이하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1억 원 이하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원) × 55%
3억 원 이하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원) × 35%

3단계: 기본세율 적용 — 근로소득과 같은 세율표

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마지막으로 (연간 세액 ÷ 12 × 근속연수)로 되돌리면 최종 퇴직소득세입니다.

근속연수·퇴직금별 세금 총정리 (국세청 계산 구조 적용)

근속연수·퇴직금 규모별 퇴직소득세와 실효세율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적용)
근속연수퇴직금퇴직소득세실효세율
5년3,000만 원약 78만 원2.6%
10년5,000만 원약 68만 원1.4%
20년1억 원약 112만 원1.1%
25년2억 원약 508만 원2.5%
30년3억 원약 986만 원3.3%
35년5억 원약 2,629만 원5.3%

국세청 검증 사례(근속 20년·퇴직급여 1억 원)와 동일 구조로 계산했습니다. 실효세율이 낮아 보이는 이유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크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5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아도 세금은 약 5.3% 수준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세금이 미뤄진다 (과세이연)

일시금 수령 vs IRP 과세이연 — 세금 시점과 절차 차이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경우 퇴직소득세를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과세이연).

• 퇴직일 현재 퇴직급여가 이미 연금계좌(IRP 등)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 퇴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절차는 ① 퇴직급여 지급 → ② 근로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과세이연계좌 신고 → ③ 연금계좌취급자가 기업에 신고서 전달 → ④ 기업이 세무서에 환급 신청 → ⑤ 환급금이 연금계좌로 입금되는 7단계로 진행됩니다(국세청 안내 기준).

주의할 점: IRP에 넣은 퇴직금을 연금 개시 연령(55세) 전에 연금 외 수령(중도인출)하면 이연된 세금이 그때 원천징수됩니다. 절세 목적이라면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 있을 때만 이전하세요.

퇴직 후 실제 입금 확인 3단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실제 입금액 대조 —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이 통장에 들어왔는지 확인

홈택스 조회 — 퇴직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분리 과세되므로 그해 다른 소득이 있어도 퇴직소득세가 추가로 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해 퇴직소득이 2건 이상이면 합산 정산(세액정산)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3,000만 원이면 세금 얼마?

5년 근속 기준 약 78만 원(2.6%)입니다. 10년 근속이라면 약 68만 원(1.4%)으로 오히려 적습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IRP로 60일 이내 이전했는데 세금이 이미 떼였다면 환급 대상입니다. 연금계좌취급자를 통한 과세이연계좌 신고 → 회사의 환급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안 넣으면 손해인가요?

일시금으로 받아도 퇴직소득세율 자체는 낮습니다(대부분 1~5%). IRP 이전은 세금을 "미루는" 것이지 면제가 아니며, 연금으로 받을 때 세액정산합니다. 노후 자금으로 굴릴 계획이 있다면 이연이 유리합니다.

희망퇴직·명예퇴직도 같은 세율인가요?

네.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같은 계산 구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희망퇴직 위로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커집니다.

참고자료

•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 국세청 — 퇴직소득세의 이연(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 국세청 —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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