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종이빨대에서 휘발유, 본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지속됨.
2. 스벅코리아에서 문제가 된 빨대(공급 업체 3곳 중 1곳)를 지난달 전량 회수.
3. 냄새를 유발한 물질이 정확히 어떤 성분인지는 공개하지 않음.
4. 스벅이 진출한 전 세계 80여개국 중 전국 모든 매장에 종이빨대를 도입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
제가 자주 애용하던 스타벅스에서 최근에 발생한 이슈가 있어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종이빨대에서 휘발유 냄새
지난달 24~25일 다수의 커뮤니티에 종이빨대에서 이상한 맛이 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원인
스타벅스 코리아는종이빨대가 금방 흐물흐물해진다는 평가가 있어 강도를 강화하기 위해 코팅액의 배합 비율을 조정했는데 이 때문에 냄새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자는 '종이 빨대 성분은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며인체에 무해하다고 설명했지만냄새를 유발한 물질이 정확히 어떤 성분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량 회수
스타벅스 코리아는 문제가 된 빨대는 공급업체 3곳 중 1곳의 제품이 문제였는데, 해당 업체에서 특정 시기에 제조한 빨대에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을 했다. 또한 지난달 25일 해당 빨대 물량을 모두 회수했다고 전했다.
1.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갱신된 임대차 계약 2.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 3.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위 3가지에 해당하는 분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1년 연장 기사가 나왔습니다.
계도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신고 대상자 분은 꼭 신고를 하셔야 하는 점엔 변함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원래는 계약 후 30일내로 신고를 해야하지만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과태료를 1년 유예(1년 유예 연장으로 2년 유예)해주는 것이라 2023년 6월 1일 이전까지 신고를 해야하는겁니다.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신고제 리플렛의 내용.
국토부에서 제공된 리플렛의 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임대인으로 보이나, 임차인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찾지 못하여 임차인일 경우에도 꼭 별도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저 또한 대상인지 확인하다가 이 내용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빠르게 훑어보시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서울시에서 제공된 임대차 신고제 관련 내용. 제목은 신고 방법은? 이면서 신고 방법에 대한 설명은 너무 불친절하다.
신고 대상
1.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 임대차 계약 2.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 3.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4.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
대상에 적혀있는대로면 대다수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에 속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시
1. 2021년 5월 31일 1억 5천 전세집을 구했다. (신고 대상 아님)
2. 2021년 6월 30일 보증금 5천만원 / 월 임대료 20만원 월세집을 구했다. (신고 대상 아님)
3. 2021년 6월 1일 보증금 6천만원 / 월 임대료 30만원 월세집을 구했다. (신고 대상 아님)
4. 2021년 6월 1일보증금6천100만원/ 월 임대료 30만원 월세집을 구했다.(보증금 6천만원 초과로 신고 대상)
5. 2021년 6월 1일 보증금 2천만원 / 월 임대료 31만원 월세집을 구했다. (월 임대료 30만원 초과로 신고 대상)
6. 2021년 6월 1일 보증금 1억 전세 계약을 보증금 그대로 연장했다. (신고 대상 아님)
7. 2021년 6월 1일 보증금 1억 전세 계약을 보증금 1억 / 월 임대료 10만원에 갱신 계약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 임대료 증감으로 신고 대상)
1. 자동차세 연납 2. 캐롯퍼마일보험 3. 백화점 무료 주차 4. 하이패스 카드 발급, 출퇴근 시간 톨비 할인 5. 저공해차 등록 6. 인터넷으로 소모품 구매하고 공임나라 또는 센터로 가져가서 교체 받기 (엔진오일, 타이어, 와이퍼, 에어필터 등) 7. 싼 주유소 찾기
차를 타면 필연적으로 돈을 더 쓰게됩니다.
당연히 차를 안타는게 경제적으로 좋지만 그걸 몰라서 차를 타는건 아니지요.
어쩔 수 없이 차를 타야한다면, 이미 차를 타고 있다면 최대한 지출을 줄여보시죠.
위 7가지만 잘 활용해도연 최소 진짜 최소 50만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1년 아끼면 플스를, 2년 아끼면 핸드폰을 바꿀 수 있다!)
시작하기 전에 꼭 깔았으면 하는 어플 3개가 있습니다.
1. 마이클 - 차계부 어플
2. 모두의 주차장 - 주변 주차장 검색 (무료 주차 정보 또는 공영주차장 찾기 가능)
3. 오피넷 - 내 주변 싼 주유소 찾기 (어플 이름이.. ㄷㄷ 오해 받기 쉽지만 유용하다..!)
당신의 지갑을 지켜줄 어플 3대장
아래 글을 읽기 전에 위 어플 중 깔려있지 않은 어플이 있다면 지금 바로 깔아두시길!
최소의 노력으로 많은 금전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이미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연 2회 납부를 하게 됩니다. (6월, 12월)
1년 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하면 11개월분 세액의 10%를 공제 해줍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한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혜택 자료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35541)
공고문을 별도로 확인해봐야 확실하지만 명목상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2021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 분양우선 전환권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가 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
아직 8년의 임대기간을 채운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추후 임대 기간이 만료된 아파트의 거취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주변 아파트 시세에 맞춰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자에게 낮은 분양가로 공급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한다.
■ 거주 중 주택 매매, 청약 당첨
매매를 통해 본인 명의의 주택이 생기면 퇴거 사유에 해당한다.
본인 명의 주택이 생겼을 때 퇴거 시점에 대해선 각 건설사에 문의할 것.
청약이 당첨될 경우 분양권 또한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만 분양권 입주 개시일 전일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전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후
사전청약 당첨(분양권 없음)
본청약 당첨(분양권 있음)
사전청약 당첨(분양권 없음)
본청약 당첨(분양권 있음)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가능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불가
분양권 입주개시일 퇴거
분양권 입주개시일 퇴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 전일 경우 분양권이 생기면 입주가 불가하다.
사전청약은 분양권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입주가 가능하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 후에는 사전청약, 본청약 구분 없이 분양권의 입주개시일 전일까지 거주 가능하고
분양권 입주개시일 당일에 퇴거해야한다.
■ 공급 종류
1. 일반공급 (80%)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집 없는 성인, 세대구성원 중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전부 무주택이어야함)
예)
유주택자 친구네 집에 동거 (청약 가능, 친구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속하지 않음)
유주택자 부모님 집에 동거 (청약 불가, 부모님은 직계존속)
유주택자 삼촌 집에 동거 (청약 가능, 삼촌은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속하지 않음)
2. 특별공급 (20%)
- 청년 : 만19~39세 미혼 무주택자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증명 가능한 사람
- 고령자 :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사람. 신청인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특별공급 공통 조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보통 공고문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정보가 제공된다. 다만소득정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공 민간임대주택, 민간주택 청약 등 분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꼭 건별로 확인해야한다. 시공사에 전화해서 다시 물어보자.소득기준 부적격나면..)
공고문에 이런식으로 소득 기준 산정 금액이 나온다. 공고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별도 확인, 시공사에 전화해서 이중 검사하자.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신혼부부
혼인 상태인 경우
1. 혼인 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2.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혼인 예정인 경우
1. 결혼 확인 서류
본인
∙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2.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예비배우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 “상세”발급
3. 소득 관련 서류
본인, 예비배우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장점
1. 장기간 거주의 안정이 보장된다. 저렴한 보증금, 월 임대료로 신축, 준신축 아파트에 거주가 가능하다. 연장하여 최대 8~10년 거주가 가능한데 연장 시점마다 증액 상한이 5%로 정해져 있어 초기 저렴한 수준이 유지된다. 또한 임대주택이기에 취득세 보유세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2. 거주하면서 청약을 준비할 수 있다.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입주하여 전략적으로 가점을 챙기고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3. 품질이 민간 분양주택과 다르지 않다. 8~10년 임대 후 주변 시세대로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 분양주택과 다르지 않은 품질을 기대할 수 있고 부대시설 등 모든 부분이 일반 민간 주택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청약을 진행됐던 삼송 서한 비아티움의 부대시설. 일반 민간 아파트와 다르지 않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단점
1. 내 집 마련이 아닌 임대주택이다. 8~10년간 입주자로 살았다면 이후 주변 시세의 분양가로 구입하던,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때 주택 마련 자금이 부족하다면 퇴거 후 다시 전/월세로 거주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2. 퇴거 시 모든 상태를 원상복구 해야한다. 이는 사실 전/월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나, 중문 설치나 아트월 설치 등 거주 환경이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전/월세의 경우 집주인과 타협을 볼 여지가 있지만 임대 주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3. 소유권이 없는 입주자, 갑이 아닌 을. 입주자가 소유자인 경우가 많은 공동주택에 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에게 소유권이 없다. 따라서 용역 업체 선정에서 입주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운영 관리를 책임지는 위탁 운영사가 수익을 내야하는 기업이다보니 관리에 소홀하다는 평가가 있다.
4. 임대주택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근래에는 조금 개선된 것 같으나 임대주택에 대한 시선이 마냥 곱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한 적이 있을 만큼 차별 담긴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취학아동이 있는 집이라면 고민이 될 요소이다.
5.생각보다 싸지 않다.임대 주택을 알아보다보면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를 본적이 있을텐데 이들에 비해서는 가격이 결코 싸지 않다. 공공임대는 국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기에 전세나 월세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편이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월세의 8~90%정도의 시세이기 때문에 월세형이면 전세로 환산한 금액을 꼭 따져봐야한다.
공공임대, 민간임대 중 어떤 임대주택을 알아봐야할지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다면 이 문서를 참고하자.